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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산 코팅제 ‘가습기 살균제’ 물질 범벅…환경부, 69개 국내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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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9. 19. 14:25

558개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환경당국이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세정제 등 건강과 밀접한 생활화학제품들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가습기 살균제 물질 등이 함유된 제품 등 69개를 국내 유통 차단했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되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 등 총 5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69개 제품(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생활화학제품에선 특수목적코팅제, 접착제, 광택코팅제, 세정제, 탈취제, 방향제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 물질로 논란이 된 CMIT, MIT가 포함된 제품도 13개에 달했다.
알리에서 유통되는 제품명 'SUXUN T-7000 Glue' 접착제에서는 국내 기준치 1000ppm으로 규정된 톨루엔이 36만1753ppm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기준치 361배를 초과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알리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명 'CERAMIC SHINE' 특수목적코팅제에는 함유금지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2만8082ppm이나 발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용자마다 사용환경이나 사용량에 따라 인체 영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 톨루엔이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물질의 경우 장기간 오랜 사용하면 어지러움, 두통, 마비, 눈에 피부 자극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생활화학제품
국내 기준치 초과 생활화학제품 20개 중 일부./환경부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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