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직원 월급 13억원 떼먹고 SNS엔 ‘호화생활’ 올린 기업 대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4.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12010008642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9. 12. 16:35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 집중지도…2000개 사업장 감독 완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경. /박성일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에 힘을 쏟고 있다. 13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화 생활을 과시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 행각을 벌인 사업주는 체포돼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으로 2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왕종윤 서울북부지청장은 지난 5일 근로자 74명의 7월 임금 1억2000만원이 체불된 사업장을 직접 방문, 청산을 지도해 그날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피해근로자가 311명에 이르는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지난달 29일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현장을 찾아 체불원인을 파악했다. 이후 지속적인 청산지도로 이달 9일 체불임금 16억5000만원이 전액 지급됐다.
서울남부지청은 청산지도로 큐텐의 계열사가 체불한 7월 임금 9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또 8월 임금인 9억5000만원도 지난 6일 전액 지급됐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수사 및 근로감독도 이뤄졌다.

경기지청은 상습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해 온 인테리어 사업자 A씨를 전날(11일) 구속했다. A씨는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여러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해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앞서 경기지청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한 A씨를 위치추적 끝에 체포하고 10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2곳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도 발표했다.

서울 소재 A기업은 대표가 SNS를 통해 호화생활을 공개하고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서도 320여건(임금체불 13억원)의 신고사건이 제기됐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확인된 체불 외에도 약 6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5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즉시 범죄인지와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다. 특히, 해당기업 대표는 감독 기간 중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체불임금은 전혀 청산하지 않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처벌을 면한 것으로 확인돼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도 착수했다.

광주 소재 B기업은 정상적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고도 의도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사건이 제기되면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82건, 체불임금도 2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감독으로 약 1억3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8건의 법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업주는 특별감독을 받게 되자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으나 고용부는 이를 고의적 체불로 보고 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즉시 범죄인지하고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다.

고용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3주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남은 집중지도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