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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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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4. 05. 23:26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
현지 검찰 반발에 법리 검토 진행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YONHAP NO-5041>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5월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행이 무효로 돌아갔다.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 송환에 이의를 제기한 지 보름 만이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 뒤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2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달 7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지 검찰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법원 측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권씨에게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의 경우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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