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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19합의 파기 선언…“최전방 군사배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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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11. 23. 09:12

북한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북한은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일부 파기함에 따라 그간 중지했던 모든 군사무기 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엄포했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성명을 내며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밤 10시 42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발사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비행금지구역 조항이 무효화 되면서 우리 군의 MDL 일대 대북정찰 작전도 정상화됐다. 그간 MDL 20㎞(서부)~40㎞(동부) 내의 전투기, 정찰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돼 북한의 이상 징후 식별에 제한을 받았으나, 효력이 사라지면 군은 무인기를 MDL 5㎞ 이남까지 운용해 북한의 장사정포 등 숨겨둔 표적을 감시하고, 전·후방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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