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온실·해가림시설 설계 기준 강화… "농업인 경제 손실 최소화"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이 강풍 및 폭설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강화한다.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 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이 개정됐다. 개정 기준은 경기 과천, 경남 창원, 전남 진도 등 22개 지역에 적용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폭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원예시설 및 인삼 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