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금품 수수’ 안부수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증언을 번복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안 회장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