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개혁, '언론-유튜버 분리 규율' 가닥…"유튜브는 정통망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언론사에는 언론중재법을, 유튜버에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규율하는 '분리 규율' 방안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포함할 것인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따로 규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노 간사는 "정통망법의 규율 대상에 유튜브 채널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