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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구속 연장 재신청…오늘밤 결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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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25. 02:30

檢 "검사 보완수사 진행한 과거 사례 있어"
"공수처 사건의 검사 보완수사권 당연히 인정"
검찰 이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불허되자 다시 신청서를 냈다. 법원의 불허 결정이 공개된 지 약 4시간 만으로 이르면 25일 저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언급한 과거 사례로는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이 대표적으로 공수처가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 사건도 있다. 2023년 9월 공수처가 김 전 교육감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넘기자 검찰은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만약 법원이 재신청 또한 불허할 경우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구속기소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계산에 따르면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7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구속기소를 포기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석방이나 불구속 기소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사례를 지적하며 "과거의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교육감 뇌물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 문제에 있어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이 용인되었던 것"이라며 "불법의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윤 대통령의 즉시석방을 요구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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