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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빠진 탄핵소추 논란… “조기대선 노린 정치적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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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1. 05. 18:02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도 무효"
정치권에선 재표결 필요 목소리
민주당 "형사재판 아닌 헌법재판"
'8인 체제' 헌재, 내일 첫 재판관 회의 열어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사진은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사실상 '내란죄'를 철회하자 비상계엄을 동조·방조했다는 이유로 내놓은 탄핵소추도 의미가 없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만큼 재표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 기일에서 청구인 측인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 재표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셈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이 되는 길을 서두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다.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흔들고 있지만 행정공백이나 민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불법시위나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동조하거나 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은 국무위원들을 향한 줄탄핵 압박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다. 헌재는 졸속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의 엉터리 탄핵남발을 용인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헌재가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한 대행을 정족수 151석으로 탄핵한 핵심 사유도 내란인데 똑같이 탄핵소추에서 내란을 뺀다면 한 대행의 탄핵 소추야말로 근거 없는 원천 무효"라며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는데 핵심을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며 내란죄 선동을 했는데 공식적인 헌재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며 "편의에 따라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하는 일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헌재 판단 전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기정사실화하고, 입증이 어렵다는 경고에도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내란죄 판단 가능성이 적어 일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무식한 주장이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탄핵소추단은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며 "탄핵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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