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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 봉쇄 지시’ 직접 증거 확보 못한 檢…다툼 여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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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27. 17:43

판사 체포시도 의혹도 "확인 필요"
"공수처와 합동 수사 논의할 것"
공소장 분량 상당…"50쪽 넘어"
답변하는 김용현 국방장관<YONHAP NO-2770>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의결 방해 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관계자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통화 녹취 등을 확보했는지 묻는 질문에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직접 전화해 국회 봉쇄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해당 통화가 비화폰으로 이뤄져 명확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분들의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다. 조금 더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김동현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에 올랐다는 논란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특정인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야 한다"며 "그래서 저희가 (당시 체포 대상으로 올랐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14명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김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 14명을 체포·구금할 것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본은 '수사 경쟁'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합동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당연히 합동 수사를 해야 하는 거를 거부하시면서 대통령에 대해 2~3회째 출석 요구를 하고 계시는 중"이라며 "어떤 식으로 협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검과 논의해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냥 같이 (수사)했으면 되는 건데, 저희도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 분량이 50페이지가 넘는다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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