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속행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행 가능"
'계엄 문서 미제출' 등 질문엔 "주심이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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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판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밝힌 입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우리가 논의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답을 피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면 재판이 바로 종료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주심 재판관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법에 의하면 종료하도록 돼 있지만, 기일을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계엄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질이 있는지',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이후 대응 방안이 논의됐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주심 재판관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헌재의 27일 변론준비기일 강행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탄핵 소추가 이뤄진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것보다도, 충실한 심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일반적인 형사사건도 변호인이 준비되고, 법원 소장이 오면 일주인 안에 의견을 낸다. 그런데도 열흘 만에 입장을 내라거나, 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