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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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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2. 19. 22:02

재판부 "돈 받은 날짜, 금액, 방법 확인 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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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19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문한 뒤 "전씨가 2018년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또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씨를 체포한 뒤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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