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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韓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 “거부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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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2. 19. 11:41

“농업4법이 정확힌 민생법안, 농민없이 대한민국 생존 불가능”
한 권한대행,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YONHAP NO-294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야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이 조금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무슨 염치로 또 다시 거부권인가"라며 "거부할 권한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 가결 이후 승계순위에 따라 권한대행이 됐으나 한 권한대행 또한 작금의 참담한 내란사태에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법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에 취해 절대 오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뜻과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조금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아 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이 포함돼 있었다. 이 법들이야말로 정확히 '민생법안'들이다. 정부와 여당 모두 그간 입만 열만 '민생'을 부르짖지 않았나"라며 "모두 오늘 아침에도 따뜻한 밥을 먹고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염치로 농업 4법을 거부하나. 농사짓는 농민들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이 단 1분 1초라도 가능이나 한가"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응징이다. 그러나 그 전에 끊임없이 민심을 거부했던 것에 대한 단죄이기도 하다"며 "한 권한대행은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강력 경고한다"고 전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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