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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상현 ‘비상계엄 통치행위’ 발언에 “전두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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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2. 11. 16:53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법률 위반 안 돼, 윤상현 발언에 책임져야 할 것”
질문하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YONHAP NO-4302>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판례가 있다'고 말한 것을 "전두환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의 발언은 심각한 발언이다"라며 "위헌적·불법적 계엄선포를 통치행위로 퉁칠 수 있나. (그 논리라면)전두환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며 "무슨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지 모르겠다. 윤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 현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은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에 군대도 가지 않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갔다"며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법 부분에서 검토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또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대통령이 직무판단에 있어 위헌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송금이 처벌되지 않은 이유는 통치행위라 처벌하지 않았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며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의석에서는 윤 의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급기야 우원식 국회의장 마저도 대통령 명령에 따라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왔는데 그것을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장도 대법원 판례를 보라"고 답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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