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검찰 특수본 “尹 대통령 피의자 입건…법·원칙 따라 엄정 수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4.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8010004564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08. 15:04

경찰 합동수사 제안 있으면 응할것
'내란죄' 직접 수사 계획 없지 않아
尹대통령 고발장 접수, 피의자 입건
박세현 특수본부장, 비상계엄 수사 브리핑<YONHAP NO-4233>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특수본은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 구성된 특수본은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에 군 검사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 검찰과 합동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새벽 자진 출석한 뒤 6시간 만에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출석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본부장은 "저희가 공고한대로 현재 김 전 장관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만약 교체한 휴대전화가 있다면 교체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해 수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의 추가 조사에 대해 "규정상 수사 대상자를 연속해서 수사하는 데 제한이 있다"며 "오늘 새벽에 출석해 조사했고, 현재 동부구치소에 구금했기에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이번 사태를 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합동 수사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곳이 군과 경찰"이라며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현재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본부장은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결국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 및 처벌이 중요하다.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저희와 함께 좋은 방안을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가 검찰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에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주 쉽게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할 계획이 없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박 본부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번 내란 혐의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특수본은 대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며 "모든 일선 검찰청이 법무부에 직접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본부장은 국수본과 협의에 대해 난감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 여러 기관의 수사 권한이 아주 어렵게 배분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형사소송법 등에도 있지만, 지금 그것만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저희가 직접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휘권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97조 4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될 때는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하면 경찰에서 사건을 보내야 한다. 다만 사법 경찰이 영장을 먼저 신청한 경우 그 효과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에 경찰도 현재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상황이다.

박 본부장은 "지금 당장 저희한테 송치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규정상으로는 아니지만, 효율적인 수사와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대통령을 절차상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이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로 고발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는지 묻는 질문에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일단 저희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답했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