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11시 이후 통행금지” 혼란 틈타 가짜뉴스 유포…처벌 어떻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4.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4010002497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04. 15:19

비상계엄 6시간, '휴교령·탱크 출몰'등 가짜뉴스 만연
'단순 유포·제작' 처벌 어려워…'허위사실 유포죄' 없어
다만 명예훼손·민사소송 가능…"피해·고의성 입증 필요"
clip20241204145201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근 전차가 돌아다니는 모습이라며 해당 사진이 유포됐다. 한 누리꾼은 해당 사진이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SNS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해제한 지난 3~4일 시민들 사이에서 온갖 가짜뉴스들이 유포됐다. 실제로 이를 믿고 불안에 떨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시민들도 등장하는 등 사회에 혼란이 야기됐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실질적 피해 발생 및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밤부터 4일까지 '계엄 사태'라는 혼란을 틈타 가짜뉴스들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수 올라왔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뉴스 화면에 '[속보] 오후 11시 이후 통행시 불시검문·체포'라는 자막을 붙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그럼에도 시민들 사이에선 이를 믿는 사례가 속출했다. 실제 서울 여의도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씨(28)는 SNS에서 본 해당 사진을 회사 동료들에게 공유했다. 다들 믿는 분위기였으나 해당 사진이 가짜뉴스임을 알고 있던 다른 동료의 지적에 비로소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저런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겠다 싶어 믿었다"며 "지적을 받고 나중에 담화 전문과 포고문을 확인한 뒤에야 가짜뉴스란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clip20241204145414
직장인 김모씨(28)가 '오후 11시 이후 통행시 불시검문체포'라는 내용을 담은 뉴스화면을 직장 동료들에게 공유했다가 허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독자 제공
또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 전차가 돌아다닌다는 사진이 유포됐다. 사당역 인근에 수도방위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역시 가짜뉴스로 판명 났다. 한 SNS 이용자는 "탱크 사진들은 과거 군 야간 훈련 당시의 사진으로, 몇 년은 더 된 사진"이라며 팩트체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국 학교에 휴교령이 떨어졌다'거나, '카카오톡에서 계엄이란 단어를 메시지에 포함하면 이용이 제한된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만연하게 퍼져나갔다.

법조계에선 가짜뉴스 유포자를 단순 형사처벌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형법엔 허위사실유포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짜뉴스로 명예가 훼손되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순 있다. 예를 들어 위 언론사 화면을 조작한 가짜뉴스의 경우 언론사가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거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곽준호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 자체만으로는 처벌법이 없다. 하지만 가짜뉴스로 발생한 피해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유포한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삭제'를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 지나치면 검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며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상혁 기자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