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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백현·대장동 유착 부인했지만… 다시 조여진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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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28. 17:32

개발비리 사건 핵심인물들 유죄
이재명 남은 재판 영향 가능성
의혹 최정점… 중형 못피할 듯

백현동·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인정되면서 위증교사 무죄로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은 재판들에선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졌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개발 과정에서 자연·보전녹지지역이던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조정됐다.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두 차례 용도변경 신청이 반려당하자 2015년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해 인허가 특혜를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갑작스러운 용지 용도상향 및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배제로 인해 민간업자가 700억원의 이익을 챙긴 반면 공사는 200억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8일 백현동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이자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렸던 김인섭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사실상 법원이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같은 청탁이 이 대표의 측근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 향후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인허가 로비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위한 취지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스스로 한 것"이라며 이 대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김인섭 전 대표의 확정 판결이 공직선거법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재판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도 같은 날 열렸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날 검찰은 "이권을 대가로 만연했던 금품수수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겨간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오간 불법 정치자금이 이 대표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의 키맨들에게 줄줄이 유죄가 선고되는 상황은 의혹의 최정점인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로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예측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 이 대표는 의혹의 꼬리를 잘라내기 위해 관련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백현동·대장동 의혹의 최정점에는 당시 인가권자이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있었음을 부인할 순 없다"며 "특히 로비스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면 그 로비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전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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