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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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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26. 09:34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등 혐의
차량 들이받은 뒤 역주행까지
검찰, 정진상 구속영장…18일 심문<YONHAP NO-351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해당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김씨는 4세 아들을 태우고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지 약 40분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김씨 차량 포함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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