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4.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4010007257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14. 11:37

SNS 활동 대가로 금품제공 혐의
2024041101001102100064681
박종우 거제시장/거제시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9월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금품제공 행위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300만원 중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