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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14일 구속갈림길…“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발부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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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12. 16:13

14일 오후 구속심사…이르면 이날 오후 결과 나올 듯
檢, 8쪽 청구서에 "범죄 중대성·증거인멸·도망우려" 적시
법조계 "일관성 없는 태도도 영장 발부 참작 사유될 것"
지팡이 짚고 검찰 출석하는 명태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개입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의 구속 여부가 오는 14일 결정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명씨의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법원에 제출한 8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명씨가 대통령, 국회의원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매개로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통해 총 7620만6000원을 기부받았다고도 밝혔다.

또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2021년 9월~2022년 2월께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고령군수로 출마하려는 배모씨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1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기부받고, 같은 선거에서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이모씨에게도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1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및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도 설명했다. 특히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다 불태우러 간다'는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명씨의 발언을 두고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 같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도주 우려가 있어보이고, 본인 스스로 증거를 불태우겠다고 발언했다"며 "처음엔 윤 대통령을 협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또 현재는 비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등 앞뒤가 안맞는 일관성 없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영장 발부에 정당한 사유로 참작될 것"이라고 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사안이 워낙 국민들에게 혼란스럽고, 우려스러운 사항들을 골라서 얘기한 터라 그 중대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검찰 수사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팀은 명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창원산단 개입 혐의 등 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헌 변호사는 "지역 사업가들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사안들은 정치적 쟁점이 되거나 본질적인 사안들은 아니다. 중요한 건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고, 세비의 절받을 받은 것"이라며 "결국 김 전 의원과의 돈거래는 명씨가 받는 공천개입이나 여론조사 조작 등의 다른 혐의와 대부분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씨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명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건넨 돈이 김 소장과 강씨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도 명씨는 "이 사건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금방 해결된다"며 "나는 돈 1원도 받은 것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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