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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목 ‘제2 금투세’ 수두룩… “反시장 정책 과감히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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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승인 : 2024. 11. 04. 18:13

노란봉투법·횡재세 도입 등 혼란 야기
각종 기업규제로 산업 경쟁력 떨어뜨려
경제단체 "무분별한 규제 입법 멈춰야"
코스피 '금투세 폐지' 기대 1.8% 쑥

"아직 멀었다. 1500만 투자자뿐만 아니라 5000만의 경제 살리기를 원한다면 반(反)시장 정책을 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4일 더불어민주당이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했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내 경제단체 한 임원은 이같이 말했다. 단순히 '표심'에 휩쓸려 정책을 바꿀 게 아니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우선 고려해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횡재세, 상법개정 등 '경제 발목' 수두룩

최근 한국 경제는 복합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위기의 파고를 마주하고 있고, 안으로는 야당이 쏟아내는 각종 규제 입법에 시달리는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경제계에선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횡재세' 도입 등을 대표적인 반시장 정책으로 꼽고 있다.
실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은행이나 정유사 등이 외부요인으로 초과 이익을 거뒀을 때 추가로 세금을 걷는 횡재세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횡재세는 이미 기업에 법인세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세금을 걷는 이중과세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이윤 극대화'에도 역행한다.

경제계가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또 다른 정책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다.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행되면 투자자와 이사 간 소송이 늘고, 주주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등 산업계 전반이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에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법체계를 훼손시키는 무리한 법 개정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위해 이사의 책임을 면제해 줄 '경영판단원칙'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서성호 한국기업법학회 학회장은 "상법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신중한 논의 없이 쉽게 개정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 "금투세 폐지하듯 반기업 규제도 폐지해 달라"

첨단산업 전문 인력이 '주 52시간제'에 묶여있는 현실도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근무시간제한에 붙잡혀 더 일하고 그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자율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요 경제단체들이 산업현장이 아닌 '반기업 입법' 우려를 호소하기 위해 국회를 찾는 일이 많아졌다. 지난달 16일엔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8개 경제단체는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고 "기업을 옥죄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다"며 "국회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폐지하듯 산업과 기업을 옥죄는 각종 정책도 폐지하고 바꿨으면 한다"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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