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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대회인 척’ 380억 불법 홀덤 도박장 개최…일당 21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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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7. 11. 14:50

현금 대신 ‘시드권’ 베팅 방식
47차례 대회에 5만명 참가
2년간 판돈 총 380억원 규모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대회 참가권인 '시드권'을 현금으로 팔고, 시드권을 베팅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 불법 홀덤 대회를 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연 대회를 '합법적인 스포츠'라는 취지로 홍보하며 대회 참가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호텔에서 불법 홀덤 대회를 설계하고 운영한 대표 40대 남성 김모씨와 직원 11명을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대표 김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초 구속 상태로, 대회사 직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또 대회사와 제휴·가맹을 맺은 뒤 시드권을 상금으로 걸고 실제 게임을 운영한 홀덤펍의 업주와 딜러·대회홍보자·시드권판매상·시드권 거래 앱 운영자 등 204명도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오는 1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대형 호텔에서 47회에 걸쳐 판돈 38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참가자는 5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참가자들이 현금을 직접 베팅하지 않고 사전에 구매한 장당 10만원 안팎의 시드권을 도박에 내놓는 '간접 베팅' 구조로 홀덤 대회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드권이 실질적으로 '판돈' 역할을 했다.
일당은 대회마다 참가자들에게 최대 50장의 시드권을 받아 회수했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의 80%를 홀덤 대회 상금, 20%는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

홀덤 대회는 유튜브에서 '누구나 참가해 1등을 할 수 있는 게임' '재물을 거는 행위가 없어 불법 도박과는 다르다' '홀덤의 스포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영상으로 홍보되거나, 대형 호텔에서 공개적으로 대회가 열리면서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홍보됐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장을 열어 편취한 46억원을 추징보전하고, 수익으로 마련한 차량 1대와 임대차 보증금 1억원도 몰수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드권 등을 제출하고 홀덤 게임에 참여해 상금을 나누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박에 해당한다"며 "참가자도 입건될 수 있으니 향후 불법 도박 대회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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