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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경찰 내부서 번지고 있는 ‘교통경찰 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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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기자

승인 : 2019. 05. 16. 08:21

조준혁
조준혁 사회부 기자
최근 경찰 조직에서 교통경찰 업무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 서울 A경찰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교통경찰 지원자가 없어 27명 전원 강제 발령 조치를 취하는 고육책을 써야 했다.

경찰 조직에서 형사·수사 분야는 검찰, 정보·보안 분야는 국정원, 경비·경호 분야는 청와대·정부 부처의 지휘를 받거나 업무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교통경찰은 타 기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같은 ‘특별한 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교통경찰 기피현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업무에서 하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교통 관련부서를 기피 1순위로 지목하고 있다. 소위 ‘교통경찰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 소멸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대상이다. 또 3년간 공무상 질병휴직을 내고도 업무복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교통 경찰관들은 해당 법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늘상 하게 된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 근무중인 한 경찰관은 “현행법을 유예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통경찰의 경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둬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매번 한다”며 “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과 어려움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다보니 교통경찰 지원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이 같은 위험 업무 기피 현상은 경찰 조직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소방 공무원을 포함해 위험을 동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다. 조직 내부에서 해당 부서, 해당 업무에 대한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험을 감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국가관과 사명감을 요구하기 전에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먼저다. 위험의 한 가운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경찰의 사기를 높이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은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다.
조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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