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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윤창호법’ 시행인데…음주운전 연예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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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19. 02. 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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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부 김영진 기자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일명 ‘윤창호 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후 약 2개월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적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연예인은 벌써 세 명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배우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구속됐다. 올해 들어서는 안재욱이 지난 1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병옥은 지난 12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주차를 하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연예인은 ‘공인’은 아니다. 그러나 대중들과 가장 가까운 매체를 통해 쉽게 만날 수 있는 만큼 영향력은 강하다. ‘윤창호법’이 실행되기 이전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뭇매를 맞았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이들의 음주운전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조심했어야 한다. 조심이 아니라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다. 벌써 세 명의 배우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대중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이들은 최근에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당연히 이들이 출연하던 작품도 피해를 입었다.
연예인이 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번 연예인들 역시 스스로 본인의 영향력을 충분히 인지했다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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