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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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는 '고의성'이 주효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해당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날 고의성 판단 이전 해당 발언들의 허위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한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면서 결국 이 대표가 어떤 목적으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은 셈이다.
2심 재판부는 특히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는 이 대표 발언 중 '조작'의 주어를 '골프 친 행위'가 아닌 '사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진이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으로서 '조작된 게 맞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헌 변호사는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이라는 판단은 논란이 될 것"이라며 "방송사에서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강조하는 편집을 한 것인데, 이를 조작으로 인정한 것은 너무 나간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의 실제 압력이 존재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이 대표의 '협박' 발언은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긴 하지만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본 것은 대단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하기 어렵게 된다. 법원이 의회 권력을 단죄하는 것에 스스로 겁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도 "오히려 법원이 이 대표 발언을 확대, 다른 의미로 재해석해 재창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이렇게까지 개입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항소심 판결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형사6부는 3명의 부장판사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심리하는 재판부다. 정재오 부장판사는 광주, 이예슬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생이다. 정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05년 동성 결혼에 대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진보 성향의 판사로도 잘 알려진다.
검찰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대해 "이 대표의 발언이 당시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이 대표 주장만을 만연히 신뢰했다"라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