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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징계절차 밟는 국힘… “당 명예실추, 갈등 용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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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8. 11. 18:00

윤리위, 14일 회의서 수위 결정키로
오늘 부·울·경 연설회는 출입 제한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관련 첫 회의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합동연설회 방해' 논란에 휩싸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 규정 제25조에 따라 이틀간 자료 제출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결정이 미뤄지면서 8·22전당대회는 더 깊은 '전한길 늪'에 빠지는 모양새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씨에게 서면으로 소명 자료 제출 공문을 보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회의에 전씨가 출석하면 직접 소명을 듣고, 불참할 경우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명확하면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윤리위는 "특별대우를 받아선 안 되지만, 불합리한 대우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전씨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는다면 전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어 "피징계요구자인 전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이 2∼3일 걸릴 수 있다"며 "비대위 요구도 있고 워낙 급한 사안이라 14일 윤리위원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수위를 어떻게 할지는 그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종류로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향후 행사장과 시·도당에 출입이 등록된 기자만 취재할 수 있고, 당원의 '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함인경 선관위원은 "향후 장내 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하면 선관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기로 의결했다"며 "선관위에는 질서유지권이 있어 현장에서 소란을 일으킬 경우 자리에서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씨가 다른 언론사에서 나눠준 비표를 이용해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고, 재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도 "전당대회에서 소란 피우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당 내규에 따라 공보국 출입등록을 마친 기자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일 부·울·경 합동연설회에 전씨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12일 회의를 취소하고 부산으로 이동해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긴급 개최하기로 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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